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재요양 신청 처리절차
-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란? 마지막으로 요양했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할 경우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특별진찰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와 관려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인 요양, 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상병상태와 재요양 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하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게 당초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 추가상병 신청 처리절차
-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란?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지사(지역본부) - 다만,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지사(지역본부)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산재노동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가기술자격증 >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로 인한 치료비 및 산재 승인전 치료비 청구방법 (요양비청구) (0) | 2022.07.22 |
---|---|
산재보험 재활특별진찰 대상자 및 집중재활치료 대상 (0) | 2022.07.21 |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 및 의료기관 변경 방법 (0) | 2022.07.21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0) | 2022.07.21 |
산재보험 보상 및 재활 판정, 업무상 재해 판정, 산재 장해 판정 절차 및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0) | 2022.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