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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재요양 신청 및 추가상병 신청 방법
산재보험 재요양 신청 및 추가상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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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 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 의료재활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을 확산하고자 재활 특진을 실시합니다.
산재 재활특별진찰 대상자
- 최초 요양 승인 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에게 SMS,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토탈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이란?
-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인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 또는 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 또는 족부질환
- 위 1, 2에 해당하는 질환 중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또는 6개월을 도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초진소견서 기준으로 재해일, 수술일, 상병코드, 집중재활치료 필요 구분을 기준으로 집중재활 치료 대상자 중 재활특진 가능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초요양을 전체 승인하거나 일부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 재활특진 대상자 휴대전화 문자로 재활특진을 안내하고 산재보험 으료기관 토탈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특진대상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를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재활특진 의뢰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주치의가 재활특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특진의뢰 소견서'를 제출하면 소속기관에서 재활특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재활특진이 필요한 경우 특진의료기관 2개소를 제시합니다.
이중 재활특진 대상자는 특진의료기관 1개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재활특진 프로세스
재활특진은 전문적인 재화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상고정 여부 또는 통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재활특진 결과 전문적인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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