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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 이전 글 ↓ 2022.07.21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보상 및 재활 판정, 업무상 재해 판정, 산재 장해 판정 절차 및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 보상 및 재활 판정, 업무상 재해 판정, 산재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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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산재노동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상 및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 및 질병,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기간 연장 처리절차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노동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노동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험가입자가 진료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산재노동자의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진탈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의 변경, 의료기관 변경 조치 등 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가 동시에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가조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변경 요양은 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응급진료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변경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의료기관 변경 처리절차
-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해당사유를 표시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명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지사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 산재노동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 여부, 요양 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재활인증의료기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는 국내 최고의 재활시설을 갖추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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