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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산업재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뭉구토픽 2022. 7. 21.

 

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Q.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요양 중이라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데 어떡하나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처리절차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아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또는 재해 상담 전화 Call-Back 서비스인 1588-0075에 전화를 걸어 상담서비스를 받으시면 신속한 산재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 확인 후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산재승인 여부를 경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등 사고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다른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직업성 암 등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손상자녀(태아) 산재보험 적용>

  1.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재해 또는 유해 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2. (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18세 이후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 및 장례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장례비는 최저금액)으로 지급
  3. (수급권) 자녀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되 장례비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 자녀에게 이 법을 적용할 떄 재해 발생 당시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봄
  4. (적용대상) 법 시행일(23년1월12일)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① 법 시행일 이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 ②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③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했지만 증상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후 3년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 인정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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