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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산업재해

산재보험 보상 및 재활절차, 출퇴근재해 완벽정리

뭉구토픽 2022. 7. 14.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진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출퇴근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2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었다. (20년 6월 부착 개정에 따라 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행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 일상행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학교, 직업훈려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방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출퇴근재해 산재처리 시 사업주 및 고용주 불이익
  •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

출퇴근재해 산재처리 적용사례
  1.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2. 출, 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3.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4.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부딪혀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5.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6.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늦잠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7.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당뇨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 병원에 내방하여 약을 처방받고 나오다 발생한 사고

  9.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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