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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근로자 건강진단(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차이점 , 안전관리비 가능유무,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뭉구토픽 2021. 5. 2.

근로자 건강검진제도란?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직장보험가입대상자이거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애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기본적으로 신장, 체중, 시력, 청력, 구강검진 등을 문진표를 통해 작성하여 폐활량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만 40세 이상의 경우 유방암 검진을 받게 되고 만 24세 이상 남자, 만 40세 이상 여자는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습니다. 또한 만 20세부터 10년 단위로 70세까지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위암과 간암 검사,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장암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1. 오전 검진일 경우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오후 검진의 경우 전날 밤 12시 이후 금식

2. 검진받기 2~3일 전부터 기름진 음식과 음주 자제하기

3.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 여부 확인하기

4. 임신 여부 확인하기

5. 생리 중이나 생리 전후로는 건강검진 피하기

6. 최근 3개월 내 수술 이력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기

7. 수면내시경 검사 시 대중교통 이용하고 보호자 동반하기

 8.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지참하기

 

근로자 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 불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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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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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불가:·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 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 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가.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나.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비용 등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 건강진단 실시 주체

Q.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 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 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 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Q.  하도급업체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원도급업체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 여부

A.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 보관하면 될 것임

Q. 원도급업체 '갑'이 하도급업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의 여부

A.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 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Q. 하도급업체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 시 원도급업체 '갑'의 안전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 업체)에게도 안전, 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을'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 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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