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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치료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하기

뭉구토픽 2022. 7. 22.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하기

 

산재 장해급여 청구방법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 일수 일시금 일수
1급 ~ 3급 329 ~ 257일분 1,474 ~ 1,155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1~4년분까지의 2분의1일
선급가능
4급 ~ 7급 224~138일분 1,012~616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8급 ~ 14급 - 495~5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 통합심사기관 및 장해전문진단 기관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장해심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단지사 심사대상 : 해당과 전문의인 자문의사 1인의 심사 혹은 장해등급 결정에 필요한 경우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실시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통합심사대상 : 통합심사 대상 장해유형의 경우 공단지사의 심사 없이 전국 11개 권역별 통합 심사기관에서 5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통합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단지사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전문진단대상 : 전문진단 관할 지사의 대상 장해유형은 전문진단 병원에서 협의체를 거쳐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관할 지사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 실시한 대상자는 통합심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산재 통합심사 장해유형

※ 장해 부위 · 계열별 대상

  • 장해진단서 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이 경우 장해진단서 상 장해등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구분 장해부위 및 계열 대상장해
대상 제외
안구
(양쪽)
기능장해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50세 이상 또는 인공수정체 이식에따른 조절기능장해
시력장해(장해진단서 상 소견과 자문의사소견이 장해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내이 등
(양쪽)
청력장해 난청(소음성난청, 재해성난청 등) 특별진찰 또는 의학자문 결과 장해상태가 명확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비강 기능장해 비호흡 및 후각 기능장해  
기능장해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연하장해, 미각장해, 성대마비장해 포함)
치아 망실 수에 의한 장해
신경 · 정신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신경 · 정신 계통장해 제12급 이하 장해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신경계통 장해  
손의 파지력 제한에 따른 제12급 이상의 신경계통 장해  
흉복부 장기 흉복부 장기 장해
(비뇨기, 외부생식기 포함)
- 장기 및 생식기 결손장해로서 영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6]에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진폐증, COPD, 석면폐증
체간 척추 제11급 이상의 척추신경근 장해  
팔,
손가락
(좌 또는 우)
기능장해 제12급 이상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팔 또는 다리의 동요관절 불안정성 및 가관절 장해 포함) 팔 또는 다리의 인공관절 삽입치환술, 관절 유합술(완전강직) 및 습관성 탈구 장해
다리 다리, 발가락
(좌 또는 우)

 

  •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장해. 다만,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결과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및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폐장해는 제외합니다.

  •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 중 간병필요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간병필요성 (재)평가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경우 예상 장해등급 등 일시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 부정수급조사 사건 중 장해등급 재결정이 필요한 경우.

- 통합심사기관별 관할지사

장해판정위원회 관할지사
서울본부 서울본부, 서울북부, 의정부, 서울성동, 남양주(5개소)
서울남부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서울서초(6개소)
강원본부 강원본부, 춘천, 강릉, 태백, 영월(5개소)
경인본부 경인본부, 인천북부, 부천, 안양, 고양(5개소)
수원지사 수원, 평택, 안산, 성남, 화성, 용인(6개소)
부산본부 부산본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울산, 부산중부(5개소)
창원지사 창원, 양산, 진주, 통영, 김해(5개소)
대구본부 대구본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안동(8개소)
대전본부 대전본부, 청주, 천안, 충주, 보령, 유성, 서산(7개소)
광주본부 광주본부, 목포, 여수, 광산, 순천(5개소)
전주지사 전주, 익산, 군산(3개소)

※ 제주지사 제외
※ 강원본부의 통합심사 대상 중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장해심사는 서울본부에서 심사

 

장해전문진단 대상 장해유형

※ 장해 유형별 대상

구분 대상장해
대상 제외
장해유형 ● 팔(손가락) 및 다리(발가락)부위 관절운동 기능장해
- 화상으로 인한 관절운동기능장해와 동시에 남은 흉터장해 포함
● 팔(손가락)부위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파지력장해
● 다리부위 무릎 인대파열로 인한 동요관절장해
● 척추장해(척추손상 포함)
※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다음의 경우는 제외
● 관절운동기능장해 제14급
●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장해
● 동통장해(제12급 제14급)및 흉터장해만 제시된 경우

 

※ 장해전문진단 관할지사

전문진단 관할지사
안산병원 안산지사, 안양지사, 수원지사, 화성지사, 용인지사, 평택지사
인천병원 인천북부지사, 부천지사
순천병원 순천지사, 여수지사
동해병원 강릉지사, 태백지사, 영월지사
대전병원 대전지역본부, 유성지사, 천안지사, 청주지사
창원병원 창원지사, 진주지사, 통영지사, 김해지사
대구병원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 경산지사, 구미지사

 

 

진폐보상연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노동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합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연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
    - 진폐장해연금(연간) : 진폐고시임금의 연132일(1, 3급), 연72일(5, 7급), 연24일(9, 11, 13급)
    ※ 2022년 진폐 고시임금 : 129,257원55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 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급 수급자이면서 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된 자 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2. 척추의 신경근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3.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4.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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