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하기
산재 장해급여 청구방법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 장해보상일수 |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 |
연금 일수 | 일시금 일수 | ||
1급 ~ 3급 | 329 ~ 257일분 | 1,474 ~ 1,155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1~4년분까지의 2분의1일 선급가능 |
4급 ~ 7급 | 224~138일분 | 1,012~616일분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
8급 ~ 14급 | - | 495~55일분 |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 통합심사기관 및 장해전문진단 기관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장해심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단지사 심사대상 : 해당과 전문의인 자문의사 1인의 심사 혹은 장해등급 결정에 필요한 경우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실시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통합심사대상 : 통합심사 대상 장해유형의 경우 공단지사의 심사 없이 전국 11개 권역별 통합 심사기관에서 5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통합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단지사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전문진단대상 : 전문진단 관할 지사의 대상 장해유형은 전문진단 병원에서 협의체를 거쳐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관할 지사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 실시한 대상자는 통합심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산재 통합심사 장해유형
※ 장해 부위 · 계열별 대상
- 장해진단서 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이 경우 장해진단서 상 장해등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구분 | 장해부위 및 계열 | 대상장해 | |||
대상 | 제외 | ||||
가 | 눈 | 안구 (양쪽) |
기능장해 |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 50세 이상 또는 인공수정체 이식에따른 조절기능장해 |
시력장해(장해진단서 상 소견과 자문의사소견이 장해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 |||||
나 | 귀 | 내이 등 (양쪽) |
청력장해 | 난청(소음성난청, 재해성난청 등) | 특별진찰 또는 의학자문 결과 장해상태가 명확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다 | 코 | 비강 | 기능장해 | 비호흡 및 후각 기능장해 | |
라 | 입 | 기능장해 |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연하장해, 미각장해, 성대마비장해 포함) |
치아 망실 수에 의한 장해 | |
마 | 신경 · 정신 |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신경 · 정신 계통장해 | 제12급 이하 장해 | ||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신경계통 장해 | |||||
손의 파지력 제한에 따른 제12급 이상의 신경계통 장해 | |||||
바 | 흉복부 장기 | 흉복부 장기 장해 (비뇨기, 외부생식기 포함) |
- 장기 및 생식기 결손장해로서 영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6]에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진폐증, COPD, 석면폐증 |
||
사 | 체간 | 척추 | 제11급 이상의 척추신경근 장해 | ||
아 | 팔 | 팔, 손가락 (좌 또는 우) |
기능장해 | 제12급 이상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팔 또는 다리의 동요관절 불안정성 및 가관절 장해 포함) | 팔 또는 다리의 인공관절 삽입치환술, 관절 유합술(완전강직) 및 습관성 탈구 장해 |
자 | 다리 | 다리, 발가락 (좌 또는 우) |
-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장해. 다만,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결과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및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폐장해는 제외합니다.
-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 중 간병필요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간병필요성 (재)평가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경우 예상 장해등급 등 일시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 부정수급조사 사건 중 장해등급 재결정이 필요한 경우.
- 통합심사기관별 관할지사
장해판정위원회 | 관할지사 |
서울본부 | 서울본부, 서울북부, 의정부, 서울성동, 남양주(5개소) |
서울남부 |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서울서초(6개소) |
강원본부 | 강원본부, 춘천, 강릉, 태백, 영월(5개소) |
경인본부 | 경인본부, 인천북부, 부천, 안양, 고양(5개소) |
수원지사 | 수원, 평택, 안산, 성남, 화성, 용인(6개소) |
부산본부 | 부산본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울산, 부산중부(5개소) |
창원지사 | 창원, 양산, 진주, 통영, 김해(5개소) |
대구본부 | 대구본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안동(8개소) |
대전본부 | 대전본부, 청주, 천안, 충주, 보령, 유성, 서산(7개소) |
광주본부 | 광주본부, 목포, 여수, 광산, 순천(5개소) |
전주지사 | 전주, 익산, 군산(3개소) |
※ 제주지사 제외
※ 강원본부의 통합심사 대상 중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장해심사는 서울본부에서 심사
장해전문진단 대상 장해유형
※ 장해 유형별 대상
구분 | 대상장해 | |
대상 | 제외 | |
장해유형 | ● 팔(손가락) 및 다리(발가락)부위 관절운동 기능장해 - 화상으로 인한 관절운동기능장해와 동시에 남은 흉터장해 포함 ● 팔(손가락)부위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파지력장해 ● 다리부위 무릎 인대파열로 인한 동요관절장해 ● 척추장해(척추손상 포함) |
※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다음의 경우는 제외 ● 관절운동기능장해 제14급 ●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장해 ● 동통장해(제12급 제14급)및 흉터장해만 제시된 경우 |
※ 장해전문진단 관할지사
전문진단 | 관할지사 |
안산병원 | 안산지사, 안양지사, 수원지사, 화성지사, 용인지사, 평택지사 |
인천병원 | 인천북부지사, 부천지사 |
순천병원 | 순천지사, 여수지사 |
동해병원 | 강릉지사, 태백지사, 영월지사 |
대전병원 | 대전지역본부, 유성지사, 천안지사, 청주지사 |
창원병원 | 창원지사, 진주지사, 통영지사, 김해지사 |
대구병원 |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 경산지사, 구미지사 |
진폐보상연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노동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합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연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
- 진폐장해연금(연간) : 진폐고시임금의 연132일(1, 3급), 연72일(5, 7급), 연24일(9, 11, 13급)
※ 2022년 진폐 고시임금 : 129,257원55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 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급 수급자이면서 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된 자 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 척추의 신경근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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