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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 청구방법 (산재치료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뭉구토픽 2022. 7. 22.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청구하기

 

산재 휴업급여 청구방법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 혹은 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액 우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 단시간 노동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일용노동자 제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 휴업급여 청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재요양급여 결정에 있어 임금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평균 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사업장 관할 지사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지사에서 지급합니다.
    ※ 추가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산재 부분휴업급여
  • 요양(재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 부분휴업급여액은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단, 첫째,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둘째, 부상 및 질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저소득노동자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 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나,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학생연구자에게는 저소득 노동자의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노동자가 61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65세까지 매년 4/70씩 감액(최초요양 중인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4/9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50/70(저소득노동자의 경우 70/90)을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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