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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 방법,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뭉구토픽 2022. 7. 22.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사망 노동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하기

 

산재 유족급여 청구

  •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가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
  •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망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 유족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고, 유족연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유족의 계좌로 매월 1회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이란?

 진폐노동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망 당시 진폐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산재노동자의 장례비 청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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