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병급여 청구하기
산재 간병급여 청구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 등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해당지사 :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한 지사(지역본부) -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간병 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간병 장소가 '재가'이고, 간병인이 '가족'인 간병급여 수급자가 간병급여 자동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복적인 청구서 작성 없이) 매월 5일 전월분의 간병급여를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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