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하여 다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산재보험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일찾기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산재보험 내일찾기 서비스
- 재해로 인해 신체기능이 많이 손상되었거나 신체장해의 잔존 등이 예상이 되어 다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요양, 보상, 재활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로,
-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전문가인 근로복지공단의 '잡코디네이터'가 전담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내일찾기 서비스 제공내용
산재발생 | 재활 상담 | ● 치료부터 직장복귀까지 재활상담 및 요양 및 재활서비스 안내 |
치료중 | 의료 재활 | ● 추가상병치료, 병행치료, 의료기관 변경,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 지급 ● 주치의사 상담 실시 |
사회심리 재활 | ● 사회심리재활서비스제공을 위한 심리검사(다차원심리검사), 심리상담서비스 ● (심리안정) 희망찾기,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가족화합프로그램 ● (재활스포츠) 치료 중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시설 수강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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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원직장복귀지원) ● 원직장복귀 지원 :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 재활상담 등 - 요양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지원 ● 원직장복귀 불가능시 타직장취업 및 창업 준비 지원(재활지원팀 연계) - (타직장취업) 직업훈련지원, 취업상담 및 취업준비교육 연계 - (창업) 창업직종 탐색 및 창업정보 젝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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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 이후 | 사회심리 재활 | ● 사회적응프로그램 : 사회복귀 및 직업활동 적응력 강화 지원 ● 재활스포츠 : 신체능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시설 수강료 지원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 상병의 악화, 재발 방지를 위한 진료 지원 | |
직업복귀 지원 | ● 원직장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원직장복귀 불가능시 타직장취업 지원(재활지원팀 연계) - (타직장취업) 직업훈련지원, 취업상담 및 취업준비교육 연계 |
심리재활서비스 통합제공
- 하나의 우수한 재활기관에서 필요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요양단계별로 연속 제공하기 위한 통합제공기관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노동자
▶ 운영목적
우수 수탁기관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적기 서비스 제공과 관리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 서비스 내용
통합제공기관에서 요양초기부터 요양단계별로 유기적, 연속적으로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연계 제공
심리상담 서비스
-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다양한 심리 및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노동자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다차원심리검사 : 산재 사고 이후 산재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 서비스 내용
● 기초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후 지역본부(지사)의 심리상담 담당자에 의한 심리상담 서비스
● 집중심리상담
- 기초심리상담 후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 상담횟수 : 산재노동자 1인당 1개 기관에 대하여 상담횟수는 3개월이내 8회로 실시(필요시 2회 연장)
- 심리검사 : 다양한 심리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
- 교통비지원 : 집중심리상담기관 방문시 지원
희망찾기프로그램
- 스트레스, 불안감 등 사고이후에 느꼈던 마음을 심리상담 전문가의 진행으로 동료 산재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사회, 직장복귀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요양 중인 자 ※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가족 및 간병인 참관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내용
● 운영기관 : 산재보험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
● 운영기간 : 3월~11월(주 1~2회 2시간이내, 총 4~8회)
구 분 | 4회 기 | 6~8회 기 | 공 통 |
대상자 | (입원환자 또는 재해발생 후 6개월 이내 환자 2명 이상) |
통원환자 50% 이상 | 가족, 간병인 참관가능 |
인원편성 | 3 ~ 5명 (기준인원 5명, 최소인원 3명) |
6 ~ 10명 (기준인원 10명, 최소인원 6명) |
가족포함 15명 이내 |
프로그램 | (목적) 자아효능감 증진 → 구직효능감 향상 | 재활사업소개, 설문(만족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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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표준모델 단축형 | 희망찾기 표준모델 | ||
운영주기 | 1주당 1 ~ 2회 | 1주당 2 ~ 3회 | 1회당 2시간 |
멘토링프로그램
- 직업 및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 경험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불안해소와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필요시, 요양종결 3개월 이내 산재노동자)
▶ 프로그램 내용
● 지원활동 :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강의, 작업능력평가 동행 등
● 지원횟수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1인당 최대 6회
취미활동반지원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이환자가 요양기간 중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의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인 의료기관 중 취미활동반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강사료 등
● 지원금액 : 1인당 월 5만원 한도, 작품전시회, 의료기관별 취미활동반 합동행사 시 특별지원금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이 함께하는 '힐림캠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기간 및 내용
● (기간) 4월 ~ 11월
● (운영기관)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
● 실시내용 : 산재노동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치유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등이 포함된 힐림캠프 운영
재활스포츠 지원
-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스포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의학적 소견상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일반, 특수)
●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의 사람(일반)
▶ 지원내용
구분 | 일반 재활스포츠 | 특수 재활스포츠 |
지원종목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 야구, 실내양궁 및 Package 프로그램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
지원범위 |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원간 지원 |
사회적응프로그램
- 요양종결 예정자 및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참가대상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통원요양중인 자로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프로그램 내용
● 운영기관 : 전문기관(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1월(1개 운영반 당 3개월 내 운영)
● 프로그램내용 :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 사회기능 및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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