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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뭉구토픽 2022. 7. 22.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업재활급여 신청하기

 

산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 : 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 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기간 및 횟수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산사업 포함) 2회까지 신청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 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란?
    -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산재 노동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신체능력회복 등 집중재활치료 및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사업주상담 등)를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안내하고 신청을 연계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필요시 소속 산재노동자의 신체 회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복귀소견서 제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 적용대상 산재노동자의 재해당시 사업주

- (산재노동자)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사업주에게 예상치료 기간 등 요양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 지원제외 : 재해일 당시 사업주 복귀 비희망자, 건설 일용 노동자, 불법외국인, 원직장이 폐업된 사업장의 노동자,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산재노동자 등


▶ 지원절차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범위 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장해 12급 이상자/예정자)를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 : 월 40 ~ 80만원(최대12개월)까지 지원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직접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5만원(3개월)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 재활운동비 : 신체 능력회복 지원 위한 재활운동비 월 15만원(3개월) 지원합니다.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과 지원 내용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병원 및 광주의원 (22년 2월 기준)

▶ 지원내용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기본 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업복귀소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기본직무분석
    - 목표로 하는 직무에 대한 세부내용, 신체요구도 및 환경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 직업능력평가
    - 목표직무수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의료기관 내 평강입니다. 직무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핵심 직무 및 복귀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대하여 표준화된 직업능력평가 전문장비와 기타 재활평가장비를 활용하여 직무와 유사한 평가 내용을 구성하여 개별맞춤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고, 직업복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보조에 활용합니다.
  • 작업능력강화훈련
    - 직업능력평과 결과 필요한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작업능력강화 훈련은 1. 수상부위, 전반적 신체기능 및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신체기능강화훈련, 2.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 동작을 모사하여, 단계적으로 작업능력을 향상하는 모의작업훈련, 3. 상병 부위의 보호 및 추가적인 손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 직업복귀 소견서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직무복귀, 직무전환,직무복귀 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공합니다.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시 소속 산재노동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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