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울 경우라면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 이용하기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
가입대상 |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
특징 | ●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다른 금액 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
발급기관 | ● 시중 모든 은행 : 국민, 농협은행, 단위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은행, 단위수협, 신협중앙회, 우체국 (제외 : 씨티은행, 저축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 |
거래제한 | ● 양도 및 양수 불가 ●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불가 |
유의사항 | ● 본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납부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에서 납부 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
- 은행 및 상품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지킴이통장 제도 이용절차
구비서류인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와 유족, 장해 연금 수급자인 경우라면 연금증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 후 상담을 통해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고 공단에 거래은행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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