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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 청구방법 (산재치료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산재 휴업급여 청구방법 (산재치료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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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하기
상병보상연금 청구
-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평균 임금의 약 70 ~ 90%)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증요양상태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심사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나면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은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금액이 1일당 저소득노동자의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 학생연구자에게는 저소득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노동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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