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타직장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산재노동자 치료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안돼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산재 타직장취업 지원
산재 요양 중이거나 통원 중 또는 요양 종결 후 타직장 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일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직업훈련지원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 제1급 ~ 제12급 판정자
-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제1~12급 장해가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자영업을 포함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것
*취업 : 일용직으로 1개월 동안 취업일수 10일 이상, 1주 동안 15시간 이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훈련가는 직종
- HRD-Net(www.hrd.go.kr)에 등록된 재직자 교육과정을 제외한 인증과정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과정
-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등 - 신청기간 및 횟수
- 신청기간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횟수 : 2회 이내
- 훈련기간 : 총 12개월 이내
산재 직업훈련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 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 한도
- 위 훈련기관 이외 : 1인당 600만원 한도 - 훈련수당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장해판정일 2020.2.1. 이후 | 1일당 최저임금액 100% | 훈련과정 및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장해판정일 2020.1.31. 이전 | 1일당 최저임금액 100% (장해판정일~1년이내) | |
1일당 최저임금액 50% (장해판정일 1년 경과 ~ 3년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개정(21.2.1 시행)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 기준 적용
-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진폐연금) 수급자는 연금액과 훈련수당 조정됩니다.
산재 타직장 취업 연계 서비스
타직장 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연계 등 타직장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타직장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 신청방법
- 가까운 소속기관 또는 재활지원팀 방문 및 상담 후 '산재노동자 취업지원 참가신청서' 작성 - 지원금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 1단계(참여수당) : 최대 15 ~ 25만원
● 2단계(훈련지원수당) : 최대 월284천원(최초 훈련개시일 기준 6개월까지 지급)
※ 2단계 직업훈련은 산재 직업훈련(최장 8개월)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수당은 훈련과정에 따라 약 200만원 지원 - 취업지원 위탁사업(운영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취업능력향상교육, 취업알선(취업정보), 동행면접 등
- 취업활동비 : 1회당 2만원(최대 1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대상근로자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I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고용여건 등 고려, 고시로 69세까지 참여 자격 인정) |
중위소득 50%↓ | 3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 120%↓) |
3억원↓ (청년특례: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II유형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
저소득층 등 | 중위소득 60%↓, 특정계층 |
x | x | |
청·장년층 | 청년:소득제한x 중장년:중위소득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 - 산재장해자)>
- 자격요건
- 장해1 ~ 14급 산재장해자 중 실업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지원 참여를 추천받은 자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중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제외대상은 17년부터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이관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선 연계
▶ 단계별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프로그램 및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 1단계(상담·진단) | 2단계(직업능력향상) | 3단계(취업알선) | |
프로그램 | - 상담 및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 및 맞춤형 상담 등 - 개인별취업활동계획(IAP)수립 |
- 직업훈련 - 일경험지원 - 창업지원 - 최장 8개원 |
- 집중취업알선 - 구인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최장 3개월 |
|
지원내용 (II유형) |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 |
- 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 훈련비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0~20%) - 훈련참여지원수당 284천원) |
- 기본 3개원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 |
청년, 중장년 |
- 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 훈련비 최대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35%) - 훈련참여지원수당 284천원 |
기본 3개월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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