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교육1 근로자 건강진단(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차이점 , 안전관리비 가능유무,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근로자 건강검진제도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직장보험가입대상자이거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애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 2021.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